1. 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을 모회사는 어떻게 회계처리할까?
: 지분법 회계의 기본원리
- 지분 20%이상이면 '관계기업'으로 지분법 회계를 적용한다.
예_다른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A회사가 보유한 B사의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액을 A회사의 당시손익에도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A회사가 B회사 지분 20%보유할때, B회사의 순수익이 10억이라면 A회사의 순수익은 A회사 순수익 + B회사의 순수익의 20%(2억)로 한다.
- 지분이 20%가 안되더라도 이사권 선임등 경영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재무와 경영정책 등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예_경영진을 상호교류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KFC 지분법 손실 왜 이렇게 커?
- 지분 100%를 취득시 평가금액(=순자산) + 투자차액 중 투자차액 부분은 지분법 손실로 몇년간 투자차액을 상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 투자차액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액 중 투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기의 차이금액
3. '내부거래'와 '배당'이 있을때 지분법 회계
- 이 부분은 책을 봐도 정리가.... 안된다. ㅠㅠ (너무 어렵다.)
- 연결재무제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분법 회계처리이다.
※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책을 보고, 다른 책과 연결하여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더더더 노력해서 공부하자. 이해가 정말 안되면 정리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던 부분.
4. 한진해운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던 대한항공
: 지분법 손실이 엎치고, 손상차손이 덮치고
- 매도 가능 금융자산(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의 경우는 균융자산 발행자나 지급의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명확하거나, 구조조정에 따라 채무를 정상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손상차손을 측정해 반영해야한다.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ㅇ낳지만, 손상차손은 당기비용으로 반영한다.
- 재무회계기준
(1)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상장기업, 상장기업자회사,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2) 일반기업회계기준 :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법인
(3) 중소기업회계기준 :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법인
※ 외부감사대상기업 :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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