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초 중의 기초다. 하지만, 막상 그 회사의 것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면, 꼭 한번은 헷갈리게 된다. 단순한데, 단순하지 않다. 그 것은 아마도 내가 명확하게 분류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매출채권
: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채권(어음), 회수가능성을 보아야 한다.(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을 보고, 매출채권의 증감 추이를 파악한다.
(단, 판관비 중 일시적 대손상각비는 고려해야 한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 + 제조원가 - 기말재고
기말재고자산은 기사하락시 평가소실로 인식된다.(단, 평가를 동한 증가는 되지 않는다. 손실로만 인식가능하다.) 평가손실평위내에서는 환입이 가능하다.(매출원가 감소의 요인이 된다.)
- 부동산 : 사용목적(토지, 건물), 임대목적(투자부동산), 건설업 - 매각목적(재고자산, 용지)
- 건설중인자산 : 신규투자파악(사업확장성), 감가상각은 되지 않는다.
- 토지 : 장부가치와 시장가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 감가상각비 : 매출원가, 판관비 배분(주석 = 유형자산 변동내역)
- FCF : 순이익 + 감가상각비 - 경상투자비
- 연구활동 : 연구비(즉시 비용 처리, 자산으로 잡는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 개발활동 : 미래효익 가능성이 불확실할때, 경상개발비는 판관비로 비용 처리한다.
: 미래효익 가능성이 확실할때, 개발비는 자산처리를 하여 관련 매출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 상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권리기간 동안 상각한다.
- 영업권 : 가치가 유지된다면 상각하지 않는다. 가치 미달시에는 감액한다.
- 개발비가 과다하거나 증가하는 기업은 주위가 필요하다. 영업상 현금흐름과 회계상 이익과의 괴리가 발생한다.
재무제표를 보면서 알아보는 설명은 너무 좋았다. 다만, 나의 기억력은 뒤 돌아서면 까먹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강의 ㅠ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지만, 아직은 저기까지 나의 생각이 따라가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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