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목적자산으로 영업, 제조 등을 위해 필요한 자산
1. 부동산
- 사용목적 : 토지, 건물(공장, 사무실 등)
- 임대목적 : 투자부동산(임대료를 받기 위해 투자한 자산)
- 건설업의 경우 매각목적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본다.
2. 건설중인 자산 : 건설이 진행 중인 자산으로 건설중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 건설이 완료된 이후 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며, 건성중인 자산으로 신규투자를 파악할 수 있다.(사업의 확장성 체크 가능), 건설중인 자산이 건설이 완성된 경우 초기 감가상각비가 크게 나타난다.
3. 토지 : 장부가치로 평가를 하며,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4. 감가상각비
- 매출원가 :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가 상각을 포함한다.
- 판관비 배분(주석 : 유형자산 변동내역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
5. FCF(잉여현금흐름) = 순이익 + 감가상각비 - 경상투자비
- 감가상각비 : 이미 투자된 금액으로 실제로 돈이 나가지는 않음.
- 경상투자비 : 유형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예_수리비, 관리비, 검사비 등
1. 연구활동 : 연구비(즉시 비용 처리, 신약개발의 경우 임상 1,2까지는 비용처리, 3상 이후는 무형자산처리가 가능하다.)
2. 개발활동
- 미래의 이익 창출이 불확실 = 경상개발비(판관비로 비용처리)
- 미래의 이익 창출이 확실 = 개발비를 자산처리 = 관련 매출 발생시 비용인식
3.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권리기간동안 상각
4. 영업권 : 가치가 유지된다면, 상각하지 않음. 가치 미달시 감액
5. 주의사항 : 개발비가 과다하거나 증가하는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상 현금흐름과 회계상 이익과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기업에 무형자산을 취득 하지 않았을 경우의 순이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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