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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공부 :: 법인 설립 이후 체크 포인트는?

Life_TravelMaker 2020. 3. 26. 07:26

법인 설립 이후 체크포인트

 

하나, 부동산 법인(매매, 인대)은 사업자등록상에 '부동산 임대'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임대 할때, 임차인의 전세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둘, 사업자등록증에 '매매업'이라는 용어가 표기 안될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셋, 과일억제권역내 부동산 취득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이 있어야 중과(300%)를 피할 수 있다.

 

넷, 85m이상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당해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는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 - 1016

(지방은 2년 초과, 수도권은 4년 초과일때 면제 대상이다.)

 

다섯, 법인세(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의 차이

: 2억이하(10%), 2억 초과 ~ 200억이하(20%), 200억초과 ~ 3000억이하(22%)를 과세하며,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10%의 추가법인세가 발생한다. 추가법인세 = 법인의 자금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법인세 외 양도차익의 1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것. (주택과 토지에 적용된다. 단, 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재고주택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 사업용 토지는 추가과세가 업다.)